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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시작

뉴욕시가 지난 6일부터 5개 보로 전역에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작했다.     앞서 퀸즈와 브루클린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며, 6일부터 맨해튼·브롱스·스태튼아일랜드까지 확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단독 주택 주민들은 뚜껑이 달린 최대 55갤런 크기의 쓰레기통에 뉴욕시 청소국 전용 스티커를 붙여 음식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10개 이상 유닛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내부에 비치된 수거함에 음식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음식쓰레기와 함께 분리 배출 가능한 품목은 ▶나뭇잎 등 마당쓰레기 ▶음식이 묻은 종이 ▶사과껍질, 생선 찌꺼기, 뼈 등 음식 조각이며 ▶애완동물 사체나 배설물 ▶기저귀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이 하루에 버리는 약 800만 파운드 규모의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모아 퇴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뉴욕시의 오랜 골칫거리인 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봄까지는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시범 기간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부터는 벌금을 내야 한다.   윤지혜 기자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뉴욕시 음식쓰레기 의무화 시작

2024-10-08

뉴욕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뉴욕시가 다음달 6일부터 맨해튼 5개보로 전역에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작한다. 내년 봄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만약 음식쓰레기를 나눠 버리지 않으면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부터는 음식쓰레기를 나눠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15일 뉴욕시 청소국(DSNY)에 따르면, 현재 맨해튼·브롱스·스태튼아일랜드 거주자들은 웹사이트(https://www.nyc.gov/assets/dsny/forms/curbside-composting)에서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무료 쓰레기통을 주문할 수 있다. 퀸즈나 브루클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쓰레기통 주문 기간은 끝났지만, 역시 청소국 웹사이트에서 음식쓰레기 배출용 쓰레기통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쓰레기통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뚜껑이 달린 최대 55갤런 크기의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된다.     뉴욕시는 시민들이 하루에 버리는 약 800만 파운드 규모의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모아 퇴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기 폐기물을 퇴비화하면 친환경 퇴비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뉴욕시는 음식쓰레기를 통에 담아 분리 배출하면 뉴욕시의 오랜 골칫거리인 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길거리에 수거를 위해 쌓아둔 쓰레기더미 안에 음식쓰레기가 쥐 개체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다.     음식쓰레기와 함께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나뭇잎 등 마당쓰레기, 음식이 묻은 종이, 사과껍질과 같은 음식 조각 등이 포함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뉴욕시 음식쓰레기 음식쓰레기 배출용

2024-09-15

뉴욕시 상업시설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재개

뉴욕시가 이달 말부터 대형 식당과 마트 등 상업시설의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을 재개한다. 뉴욕시는 2018년부터 호텔이나 경기장 뿐 아니라 소매 식품매장까지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상업시설들이 위기였다는 점,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12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시 청소국(DSNY)은 오는 3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상업시설을 단속해 250~1000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 재개를 앞두고 시 청소국 직원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마트 등을 돌며 단속 재개 소식을 알리고 있다. 2019년 시 청소국이 음식 쓰레기 혼합배출을 적발한 건수는 1747건에 달했지만, 팬데믹 이후 단속이 급감하면서 2020년은 399건만 적발됐다. 2021년과 올해 적발 건수는 0건이다.     2018년 기준 뉴욕시에선 매장 면적이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식당,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마트 등은 반드시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했다. 시 청소국이 단속을 재개하면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이 적용되는 매장 기준을 소폭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시는 이달 말 상업시설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주거건물의 음식쓰레기 분리배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과 샤하나하니프(민주·39선거구), 줄리 원(민주·26선거구) 시의원 등 15명은 거주지역 도로변에 음식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 수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기 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0244-2022)을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 청소국은 내년 1월 15일까지 대부분 주거용 건물(시 건축법 기준 R-2 그룹) 앞 길가에 유기 폐기물 수거함을 만들 예정이다.   뉴욕시의 연간 주거용 쓰레기 배출량은 340만t에 달하고, 이중 3분의 1이 음식물과 정원 관련 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월 ‘푸드 포워드 NYC’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시 전체 유기 폐기물의 90%를 별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음식쓰레기 상업시설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상업시설 음식쓰레기 이후 상업시설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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